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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이 잘 되지 않아 힘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 입니다.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여러가지 제도를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대상이 되는분들께는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라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흔히 들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상이 어떻게 해당이 되고 지원가능 등의 정보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어려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해 놓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되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까지 함께 알아 보려고 합니다.
202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대상/금액/신청)
202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대상/금액/신청)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해쳐 나가신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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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특정 기준의 이하나 이에 못미치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확인된 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보완되어온 정부의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확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다음의 2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또 다른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기준 부분
소득인정액의 경우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1인부터 ~ 5인까지 가구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공유 드리오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중위소득이 30% 이하일 경우에만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오니 본인의 가구 인원별 소득 금액 구간을 먼저 확인해보는것이 필요합니다.
- 1인 가구 : 548,349 원
- 2인 가구 : 926.424 원
- 3인 가구 : 1,195,185 원
- 4인 가구 : 1,462,887 원
- 5인 가구 : 1,727,212 원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함께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된 금액 으로 계산 합니다.
2. 부양의무자 부분 확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부터 2022년 까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2022년부터는 모든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된다고 합니다. 즉 해당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고소득 과 고재산 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는 기존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고 합니다(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2021년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케이스
-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부양 능력이 없는 케이스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케이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케이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따른 이하일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알아두실 내용은 아래와 같은 타법령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인원
- 청소년 쉼터 거주인원
-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인원
- 하나원에 재월중인 남한이주 북한주민
- 기타 법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계를 지원 보장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확인(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중 생계급여의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계산 하여 지급이 되오니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계산방법 알아보기
가구별 30% 중위소득 금액 - 소득인정액 금액
생계급여와 관련된 중위 소득 금액은 위의 기준에 이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참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남겨 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4인가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다고 하였을때
4인가구의 30%중위소득은 146만원이기 때문에 146만원 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46만원을 차액으로 인정받아 해당 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대략적으로 1인당 월지급금액이 25만 6천원 정도 받는것으로 통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중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실수 없고 반드시 오프라인을 통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잊지말고 방문시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제출
- 신분증명 관련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되는 서류 외에도 소득등의 증빙을 위해서 다음의 서류들이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니 필요시에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자동차등록증 / 소득증명서 / 부양기피 사유서 /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등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부터 신청까지 정보를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금액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이 필요할것 같고, 혹시 신청시에 어려움이 있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이나 보건복지 상담 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셔서 도움 및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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