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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품제조가공 업소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소의 HACCP 관련 내용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ACCP은 이미 식품 및 축산물 유형에서 많은 부분의 의무 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HACCP 인증을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시에 미리 제출해야 영업등록이 가능할 정도로 의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이런 HACCP 인증 취소 사유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HACCP 인증 취소 사유에 대한 내용 


1. 원재료 부재료 입고시 공급업체로부터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서 정한 검사 성적서를 받지도 않거나, 안전관리 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 검사도 하지 않는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3.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6.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7.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이행하지 않고, 잔류 예방을 위한 공정(출하 등을 포함한다)에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9. 선행요건 관리 및 안전관리 인증 분야에서 85점 미만 60점 이상을 받아 시정명령중인 상태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 식품의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척 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식품만 해당)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HACCP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내용 


1.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될 수 있고 정지처분도 가능하다

 

3. 인증 취소 받은 유형의 해당 제품의 생산이 불가하다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제품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HACCP 인증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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